*경매공부방 196

Re:Re: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등기선례6-707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보험업법 부칙 제7조 간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감사위원회 위원겸 이사로 되는 경우의 공시방법으로는 종래의 감사가 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1. 8. 1. 등기 3..

Re: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상업등기선례200801-2

상업등기선례200801-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

유치권자인 갑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1하,2348]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2상,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

원심이 을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 [공2012상,119]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

병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치권 관련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2상,168]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건물명도】 [공2000.8.1.(111),16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