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또다시 재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뢰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시거나 처리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등기한 곳에서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속등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할 수 있나요?- 1. 사망 후 6개월 경과시 가산세 20% 사망 이후 6개월 이내 상속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6개월 경과시부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6개월!!명심 2. 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