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경매입찰대리, 권리분석, 채권추심, 유상증자, 준비서면, 음주구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브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 훼손, 권리관계변동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