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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권리분석 입찰대리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경매20년이상경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각불허가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입찰대리 권리분석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을 해드리고 오늘 선고기일 가신 손님이 승소했다고 연락와서 기뻤습니다. 대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해 와서 피고로서 준비서면을 여러번 제출해 드렸는데 대기업판례를 찾아서 주장했던 것이 결정적인 승소의 원인인 듯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매각불허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브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여기에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으니 상담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20년 이상 경력입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사유로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경매매각불허가신청 방법과 절차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입찰대리 권리분석 채권추심 채권자대위소송 공탁 임금체불소송 가압류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잘못 낙찰받으신 분을 위해서 경매 매각불허가신청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가압류 입금체불소송 공탁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추심 입찰대리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각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의 불허라는 표현은 123조에서 나올뿐 매각불허가신청은 조문어디에도 없고 이의신청으로 나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려면 매각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로 넘어가는 좌정 중에서 매각기일 즉 낙찰로부터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7일 기간이 도과하면 130조의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항고보증금을 내야 하고 나중..

각종 소송해서 강제집행으로 돈받아드립니다. 전국어디서든 전화한통이면 수임 및 처리가능합니다. 김철중 법무사

오늘은 재산명시2건, 채권압류1건, 소장2건, 등기 등을 접수하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소장, 고소장, 가압류, 개인회생이의신청 등)을 해 드렸습니다. 주위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와 드릴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소송#가압류해방공탁#변제공타#집행공탁#메리크리스마스#소장#돈받아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신청#증여등기#고대법무대학원#소송#답변서#파산이의#임금체불소송#집행공탁#낙찰이전등기#부동산가압류해제#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강제경매#제3채무자진술최고에대한답변서#승소판결#증여등기#지점설치등기#상간녀소송#공탁#소송#탄원서#지점설치등기#정식재판청구#답변서#경매연기신청#승소판결#증여계약서#단순증여#부담부증여#증여등기#채권회수#명의신탁등기#임차권..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4.2.1.(195),209] --------------------------------------------------------------------------------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

뉴시스 | 2012.10.21 09:5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부동산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아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뉴시스 |2012.10.21 09:5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부동산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아니라 '압류 효력이 ..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6.11.23. 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 [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