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