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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국민은행 등기 거래처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구미시 임야 추천-매수 입찰 대리를 원하시는 분 연락주세요-출처:스피드옥션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3 사진1 사진2 사진3 위치도 지번도 확대지번도 추가중 추가중 추가중 추가중 물건위치 경매물건정보 최저입찰가 27,177,000원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13,190,680원 건물면적 0 입찰보증금 2,718,000원 토지면적 28297.67㎡ (8560.01평) 청구금액 19,865,641원 매각대상 ..

관악구 경매 인기물건-컨설팅 의뢰해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처리해 드립니다.-출처;스피드옥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타경 15055 (강제) 매각기일 : 2016-04-07 10:00~ (목) 경매7계 02-530-1819 소재지 (087-8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15-2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4길 5 (봉천동) 현황용도 근린주택 채권자 최동숙 감정가 938,419,360원 대장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 [각공2004.3.10.(7),28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울산지법 2008.9.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각공2008하,16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당해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부산지법 2009.1.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집행판결】 항소 [각공2009상,473] 【판시사항】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규정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3] 섭외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