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 빌딩중개,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이중호적정리, 나이정정, 신탁, 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 중 2분은 내일 방문하여 수임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각종 보유세를 납세할 의무가 신탁사에게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탁자로 변경되는 겁니다. 결국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을 의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