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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3. 16. 19:56

안녕하셨어요?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회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존 투기과열기죽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매입시,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3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2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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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처형집인데 처형집에서 예배드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처형이 코다리찜과 오리고기를 정성스럽게 요리해주었네요. 나중 천혜향 등 과일과 같이 후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오늘도 좋은 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