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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 빌딩중개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중호적 나이정정 신탁 고소장 소장 항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 부동산25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6. 17. 23: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 빌딩중개,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이중호적정리, 나이정정, 신탁, 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 중 2분은 내일 방문하여 수임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각종 보유세를 납세할 의무가 신탁사에게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탁자로 변경되는 겁니다. 결국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탁이란 미고 맡긴다는 한자의 뜻 그대로 부동산 관리를 신탁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나 월세 아파트는 관리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탁사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관리신탁을 다로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신탁 사업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아 온 것이 사실이랍니다.

 

-세금 납부 의무를 강화나는 조치

예전에는 관리신탁뿐만 아니라 토지신탁의 경우에도 납세 주체가 개인, 법인 등의 명의자에서 신탁사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탁사가 위탁자 대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효된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다라 이제는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및 종부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다만, 7.10 부동산 대책은 6.17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되었던 터라 당시 부동산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피로감을 증가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연이어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다소 소강상태에 이르렀던 것도 사실이며, 개인이 매매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하기 위하여 신탁자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자를 두는 행위를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성공적인 대안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되면서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예전과는 달라진 현행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 신탁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칫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10년이상 부동산 25년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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