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412

유치권소송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경매25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이상하고 경매 25년 이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존재확인을 먼저 구하거나 매수인의 인도소송 내지 퇴거청구에 대하여 유치권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경락인) 입장에서는 인도소송을 하면서 유치권을 다투거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합니다. 결국 통틀어서 유치권조부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견련성 여기서 말하는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물 차체로부터 채권이 발생된 경우로 가령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목적물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취소와 같이 목적물..

가압류해방공탁 형사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준비서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경매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부천 인천 부산 대구법무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과 형사공탁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법정지상권 유치권 경매 보증공탁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특수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한지도 20년이 넘어가네요. 오늘 1년 만에 스켈링을 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딸둥이들을 보러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기러기 아빠들은 자식들이 보고싶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한강에 야간 자전거라이딩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도 큰 우환이 최근 3가지나 닦쳤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올것입니다. 이또한 지나갈겁니다. #가압류해방공탁#형사공탁#딸둥이#가족#추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

공탁/...공탁 2021.09.27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 [각공2004.3.10.(7),28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 [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울산지법 2008.9.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각공2008하,16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