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이상하고 경매 25년 이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존재확인을 먼저 구하거나 매수인의 인도소송 내지 퇴거청구에 대하여 유치권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경락인) 입장에서는 인도소송을 하면서 유치권을 다투거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합니다. 결국 통틀어서 유치권조부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견련성 여기서 말하는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물 차체로부터 채권이 발생된 경우로 가령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목적물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취소와 같이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