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