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5.삭제
6.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물론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피해 학생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의결하겠지만 만약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부모님의 주장하는 바와 다르거나 필요한 조치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에게 꼭 필요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에 따른 심리 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길이 차단되어 버리기에 어렵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거나, 사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신청서나 특히 보충서면은 잘 작성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많이 써 본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업무를 겸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보충서면도 잘 작성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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