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일부 기관에 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막 작성해서 보낸 진정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10년 이상 법무사로서 활동한 사람이 많은 경험에 의해 잘 작성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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