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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송유예 불이익 있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하시면 됩니다.

김철중법무사 2022. 5. 21. 2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얼마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징계기준을 손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운전직중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직업상의 불이익, 취업에서의 불이익, 비자발급 불이익, 기소유예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형사분야 전문성과 헌법분야 전문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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