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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상속등기 가능할가요? 법무사10년이상경력 국민은행 등기 거래처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김철중법무사 2022. 5. 7. 21:29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또다시 재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뢰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시거나 처리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등기한 곳에서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속등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할 수 있나요?-

 

1. 사망 후 6개월 경과시 가산세 20%

사망 이후 6개월 이내 상속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6개월 경과시부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6개월!!명심

 

 

2. 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완료했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6개월 경과시 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세무상담 필수!

 

6개월 이내 까지는 상속지분을 변경하더라도 신규 상속인이 들어 가더라도 추가적인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경과부터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게 되시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은행도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고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대비 부동산등기법도 오래 강의하였습니다. 인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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