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를 6건 접수하고(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거의 매일 함)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명도소송, 주식리딩사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다주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이 필요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다 나와야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손보사인 메리츠화재나 국민은행 등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한번도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고 사고도 않나고 무사고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객 손님것 등기신청서 법무사인 제가 다 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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