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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상업등기선례200801-2

김철중법무사 2012. 7. 31. 17:14


상업등기선례200801-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8. 1. 25. 공탁상업등기과-15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