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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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부칙 제7조 간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감사위원회 위원겸 이사로 되는 경우의 공시방법으로는 종래의 감사가 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1. 8. 1. 등기 3402-52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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