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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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임되며, 퇴임의 시점은 위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이고, 그 입증자료는 호적등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금치산선고의 심판서등본 등 위 조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며 등기원인은 퇴임이 될 것이다.
2.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임원의 선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후임임원의 취임승낙을 받은 경우, 전임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이상, 후임임원의 선임행위의 효력은 전임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부터 발생하여 그 때부터 후임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 때에 비로소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18.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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