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존속 대항력의 존속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이 존재하고 그 후에 설정된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甲은 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자로서 그의 경매실행으로 이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답니다. 임차..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기간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 즉 판례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시까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대항력의 존속기간 대항력의 존속기간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경락인이 매각대금납부시까기 점유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임법과 상임법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입법취지를 비롯해 형식과 내용, 요건, 효력면 등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양자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은 임대차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먼저 1)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는 미등..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날 개정된 내용이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을 올립니다 주된 개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따로 분류되었으며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의 요건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