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방 196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의 존속기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기간은 매각기일까지입니다. 즉 판례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시까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