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명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권리증명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일부변제받은 임차권등기 말소되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요?(2010년 법무사 지문) 주임법 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 유효성 주민등록의 유효성 판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임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에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세대합가 주민등록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등기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에 해당합니다.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과의 관계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과의 관계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소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한정 적극) (대판 1998. 7. 10. 98다1554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대항력의 취득시점과 우선변제| 주임법 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이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이 제3자가 임차권..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 주임법 3조 1항이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택가액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지난시간에 살펴본 주택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서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근거조문을 보면 주임법과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답니다. 주임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상가건물에 있어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에 있어 최우선변제권 (1)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권리설정된 시간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보증금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
주택임대차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마친 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경매공부방/...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