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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건물명도】 [공2000.11.15.(118),222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공2001.3.15.(126),521]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133),1362]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0헌바35 〔위헌 ·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14∼35] 【판시 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違憲訴願)에서의 “..

Re:행정절차의 이론-92헌가8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사 건 92헌가8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