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소장2건, 엄벌탄원서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3건, 보이스피싱, 형사의견서, 진술서, 매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등기, 파산이의, 개인회생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