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장, 주식리딩카드취소후 소송당한 분 답변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작성 및 전자접수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내용증명 소장,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취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와 카드취소후 소송당한 경우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식리딩사기를 당한 경우 결재한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 내용증명, 고소장, 소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 취소한 경우 리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해서 강제집행 당합니다. 이 경우 답변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주식리딩사기 관련해서는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5가지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로 돈을 많이 환불 받아 보지 못한 곳에 답변서를 맡기면 패소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같이 주식리딩사기 사건을 많이 맡아서 처리해 본 사람에게 맡기셔야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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