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이상하고 경매 25년 이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존재확인을 먼저 구하거나 매수인의 인도소송 내지 퇴거청구에 대하여 유치권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경락인) 입장에서는 인도소송을 하면서 유치권을 다투거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합니다. 결국 통틀어서 유치권조부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견련성
여기서 말하는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물 차체로부터 채권이 발생된 경우로 가령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목적물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취소와 같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요건일 수도 있는데요. 점유는 최소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 도래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점유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가짜유치권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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