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이홍소송, 내용증명, 파산이의, 본점이전등기, 인도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첫째, 이혼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우자와 숱한 갈등을 거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꼈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소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원고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요.
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원고의 청구일 뿐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도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양 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면 소장을 받았으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지요. 물론 이미 상대 측에서 피고의 유책성에 대해 기재한 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때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상대방 또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둘,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거짓이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혼인 파탄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 측에 더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일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부부싸움 중에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러던 중 원고가 넘어지는 상황이 유발된 것인데요.
이를 과장하여 평소 피고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원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때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 하여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제가 피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을 잘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법무사를 만나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이혼사건과 답변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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