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명도소송 명도판결로 소멸시효연장소송가능 내용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의신청 공증 파산이의 개인회생 등기 음주구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5. 9. 23:01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도판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채불이의, 공증, 파산이의, 개인회생, 등기, 음주구제)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집니다.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때 해당 기간동안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기회를 줄 때는 채무자(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로운 계약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 변경이 없어야 하고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도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무단으로 넘기는 무단전대가 발생할 경우 승소판결문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한다면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점유자에 대한 당사자 특정이 달라 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승소해 보았습니다.

 

#명도판결 #소멸시효연장소송 #상업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 #주식리딩사기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가압류취소 #가처분취소 #민간자격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