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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거부의견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 이기는 법무사 승소법무사 돈받아드립니다

김철중법무사 2022. 4. 28. 17:50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하고 급히 기업체 소송중에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또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문서제출명령거부의견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344(문서의 제출의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자세한 것은 문의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비는 받는데 나중 일맡기시면 상담비 만큼 빼드립니다.

잘못 작성하시거나 거부하시면 형사제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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