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이혼소송 가사소송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5. 15. 22:4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4건과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가고 또다른 논문도 준비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지정" 아님 주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임.

 

친권자는 협의로 변경이 안되나 양육자변경은 협의로도 가능합니다.

2. 관할은 상대방 보통 재판적 소재지입니다.

3. 친권자 변경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자녀의 복리"가 우선함.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파산/회생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음)

부 또는 모와 자녀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자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함.

위와 같은 것들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망.

4. 2주이내 즉시항고 가능

5. 조정전치주의 적용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 의견 청취

 

#양육자변경 #친권자변경 #시효연장소송 #상가월세인상 #주식리딩사기고소장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죄고소장 #형사의견서 #음주의견서 #음주운전 #누수소송 #층간소음 #증자등기 #신주발행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