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채권압류, 고소장, 음주구제행정심판, 주식리딩사기답변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접수한 임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다행히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로 나왔습니다. 곧 인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갑자기 사용 중이던 통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류가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 신청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 없이는 압류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채권자와 합의 없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압류된 통장에서 일정 금액 한도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이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생계에 필요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 잔고액 전액을 다 인출하지는 못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185만원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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