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채불말소답변서, 이혼소송답변서, 주식리딩사기, 보증금반환소송, 법인설립, 배당신고,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비에 대해 명확한 결정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급히 이혼을 진행해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뒤늦게 과거 양육비를 돌려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 측에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전에 양육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미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일부 인용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지, 왜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지,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현재에는 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산정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결정되었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욱 철저한 입증 절차를 거쳐 본인의 청구 내용이 합당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이 필요한 항목과 그 금액을 세분화하여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소득 증빙 자료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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