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누수내용증명 누수소송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젤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수많은 사건 성공적 처리 손해배상소송 협박죄 고소장 채불 개인회생 고발장 이중국적 호적정리 고려대학..

김철중법무사 2022. 6. 30. 23:27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수내용증명, 누수소장, 협뱍죄 공갈죄 고소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강제집행, 경매, 소장, 개인회생, 고발장, 이중국적, 호적정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수내용증명과 누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으로 가기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고 혹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승소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보내면 아무리 본인들이 잘 작성했다고 해도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결도 되지 않고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으니 경험 많은 저같은 전문가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1) 아랫집(누수 피해자)

 누수 피해를 받으면 윗집에 바로 누수탐지, 누수방지공사 요청 및 손해배상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어 윗집에서 누수탐지를 하는데 동의해주면 다행이지만

 누수탐지를 전에 한 적이 있으나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 경우 

 윗집이 누수탐지 조차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원인 불명인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용 부분의 배관이 지나는 위치를 확인하고

 상식적으로 공용부분 누수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서 누수가 있다면

 전유 부분(윗집) 누수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누수탐지 요청, 누수 방지공사 , 손해배상 등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2) 윗집(누수 가해자)

 아랫집이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랫집의 요청에 따라 누수탐지를 승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의 귀책으로 누수가 났을 경우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아랫집의 손해가 가중되고 그 배상책임은 고스란히 윗집에서 지게될 위험이 있으므로 누수원인은 양자 모두 신속하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이 문제이나, 우선 아랫집의 비용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하고 윗집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납득가능할 때 같이 분담하거나 윗집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누수방지공사를 한 적이 있거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간의 정황으로 보아 윗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가 아닌 점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효용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의 기산점 역할을 하는 등의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제가 도움을 드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것만으로 많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특정

 누수 소송은 단순히 우리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물이 새는 윗집의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진입하기 전에는 쌍방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때 손해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우선 아랫집 및 윗집에서 각 누수보수(인테리어 등) 전문 시공업자를 정하여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2개 견적안의 수리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이나 차이가 크면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아랫집이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을 통해 누수 감정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데,

 그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협의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3. 소송

 소송은 위 협의 과정 중에서 타협이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협의를 하였으나 말을 계속 바꾸고 시간만 끄는 경우

3)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과다한 경우

등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되도록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동안 보수를 못하여

 누수피해로 인한 곰팡이나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이 안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으니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서 감정을 소송시작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시켜 보았습니다. 의뢰주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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