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보전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합의서, 상고이유서, 진술서, 누수소송, 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연애의 여자친구였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현재 여친과 그 연애인으로부터 형사문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 절 차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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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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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의 시행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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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의 송부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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