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증거보전신청은 김철중법무사가 잘합니다. 민사형사 전문 돈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누수소송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김철중법무사 2022. 7. 8. 23: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보전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합의서, 상고이유서, 진술서, 누수소송, 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연애의 여자친구였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현재 여친과 그 연애인으로부터 형사문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절 차

관할법원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결 정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시행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기록의 송부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유언대용신탁등기 #보이스피싱사기죄 #음주운전기소유예취소헌법소원 #헌법소원 #협의분할상속등기후재협의분할등기 #재협의분할상속등기 #식품위생법위반 #사전처분의견서 #서초동법무사 #서초동행정사 #서초동공인중개사 #법학박사 #자전거라이딩 #소유권이전등기 #아동학대고소장 #토지보상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