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소송, 강제집행, 채권가압류, 변제공탁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불사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서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채불이 인용이 됩니다.
이뻔 사례는 의뢰인은 상대방 채권자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도 안될 뿐 더러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계좌정보등을 확인 요청드렸으나 채권자의 명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판결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며, 변제공탁을 상ㅍ로 채불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하면 채불등재결정을 취하해 줍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법비용까지 달라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유이외에 어려운 사정과 여러 가지를 적어서 내서 소기의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노하우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이 그냥 작성해서 내는 사유서로른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듭니다. 비용이 들더라고 저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신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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