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로서 리트스터디와 한강자전거라이딩도 갔다오고 일도 여러건 수임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도 꾸준히 일이 있지만 최근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은 압류범위변경신청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 각하되어 즉시항고 및 이의신청, 압류해제신청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특히 관리신탁, 고소장,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압류범위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홍길동씨의 경우 생계의 곤란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으나, 통장이 압류된 탓에 이러한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바를 압박하기 좋은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장에게 돈을 받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할 수 없도록 진행할 수 옶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채무자의 예금 통장에 압류를 걸게 되더라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 할 수 없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 압류 요철을 받게 될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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