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새벽예배를 보고 리트 전국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강남역 11번 출구에 있는 해커스로스쿨학원에 갔습니다. 수천명이 학원과 인터넷에서 동시 모의고사를 봅니다. 오늘 리트 출원인원은 사상최대인 15000명입니다. 저는 50대라 리트를 초고득점하지 않고는 뽑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50대가 로스쿨에 합격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장)의 요건 및 자필유언장과 차이점
자필유언장은 가장 간편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자필유언장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등 증거를 남겨두면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유언공증의 경우, 민법 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또는 기명날인(이름이 프린트된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2인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반면,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요건을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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