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소장2건, 엄벌탄원서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3건, 보이스피싱, 형사의견서, 진술서, 매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등기, 파산이의, 개인회생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행정사 업무로서 정관변경해 드리고 법무사 업무로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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