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의사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은 설립 후에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증용 위임장(위임인 인적사항,인감날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창립총회의사록(인감날인) 1부
4.정관(인감날인) 1부
제가 공증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중 가장 주의할 것은 공증위임장을 작성 할 때 도장의 날인이나 위임인 인적사항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날인이 살짝 빗나가 어긋나거나 희미한 경우에는 공증 담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의 공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날일할 때에는 주의하여 선명하게 날인하여하 합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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