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소장 9건을 전자로 신속 정확하게 접수하고 공인중개사 공제금 소송 보조참가로서 준비서면 종이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행정소송, 고소장, 주식리딩사기, 주식투자소송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분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나고 이자도 붙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나중 집행할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면 강제집행하기도 편하고 돈 받을 확률도 놓아집니다.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법무사를 하면서 대기업과 은행 그리고 개인건들의 수많은 소장을 작성하고 거의 승소하였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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