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 소송 등을 하고 여러 상담(사기죄 고소장,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부모님이나 남편이 증여 이전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입장에서 본래 대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본인은 기존에 가족 도는 제3자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사해행위취소라는 내용이 사건 번호앞에 써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다른 용어로는 어떤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상 그런것이 아니지만 채권자 취소소송은 가족이나 지인간의 거래에서 사해행위성을 인정받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드물게는 공개 시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매매 대금 액수가 통상의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라면 소송을 통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채권자로부터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게 됩니다.
저는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에서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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