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하고 여러 상담(청구이의소, 토지보상,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 대표이사변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는데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위법해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1.손해 2.고의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3.인과관계 위 요소들을 요건사실이라 부르는데 소장의 청구원인에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쓰면 됩니다.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