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판례가 횡령죄를 인정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중되는 횡령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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