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입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년 9.9.에 2020도12630판결로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3회에 걸쳐 주거에 들어가 바람을 피운 경우 이전 1984년 아내 간통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던 것을 수십년만에 무죄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31.기자가 도청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수십년 전 초원복집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것을 판례 변경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사침해설에서 사실상평온설로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기 위해 논문을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아직도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무에서 고소장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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