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과 양육비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고소장, 검찰항고에대한의견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우조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이며, 이러한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6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신용카드부정사용죄라고 합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 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하거나 음모(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형)을 감경(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2.6]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2호, 시행 2021. 3. 25.]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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