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절도죄 고소장 고소장은 김철중법무사가 잘 작성합니다. 기소 처벌 형사소송법교수 법학박사과정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폭행죄 사기죄 상속 나이정정 특수폭행

김철중법무사 2022. 4. 5. 22:37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절도죄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폭행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 상속, 나이정정)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도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절도죄 포함 모든 고소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고소장을 접수해 주고 기소도 해 줍니다. 대충 쓴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29).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물이란 원래부터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물건(야생의 동물)과 일단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동물의 방생)을 말합니다.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 · 법인 · 공공단체 ·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인은 의사능력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점유(소지)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공동점유도 점유이며, 주종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의 점유만이 인정됩니다(반대론도 있다). 범인이 소지한 타인의 재물이면 절도가 아니고 횡령입니다.

 

지배란 물건이 점유자의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사육하고 있는 닭이 한동안 닭장에서 나와 놀다가 다시 닭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와 같은 점유이탈부정사례(占有離脫否定事例)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는 민법상의 점유로 해석할 필요도 없으며, 형법 독자의 개념에 따라서 현실적인 사실상의 지배로 해석합니다. 소유권의 유무도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절도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관리에 속하는 재물을 훔친 것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재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동업관계로 수입된 금전(공동점유)의 소비는 절도죄가 구성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며,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아주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가벌성(可罰性)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컨대 인접한 경계선을 이동하여 타인의 토지 일부를 자기 토지로 잠식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이 경우에는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와 상상적 경합]. 또한 부동산의 일부가 가동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입목도벌, 토사절취)에도 본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권리의 절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의 명의를 자기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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