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 2. 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 다르게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소의 주된 사유인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2심처럼 공판기링이 열리지 않아 오로지 서면만으로 그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경우에는 엄격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고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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