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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버스나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1. 31. 20:28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탈 때 뜻하지 않게 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지하철이나 버스가 흔들거려서 은밀한 부위가 여성분에게 닿으면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추행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신원등록자는 모두 천명이 넘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는 혼자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연이나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유조뢰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저같은 법조인과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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