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시행 2019. 8. 1.] [대검찰청예규 제1014호, 2019. 8. 1., 일부개정]
대검찰청(형사1과), 02-3480-2848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한 고발사건(이하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이라 함) 및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항고한 사건
제2장 재항고 사건 수리 및 처리
제3조(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 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항고를 각하하되, 결정 주문 및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2.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하여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제6조(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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