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각종형사소송서류

형사 민사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1. 27. 22:0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오랜 기도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페친인 모박사님의 소개로 상고이유서 작성 손님을 도와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을 해 드렸는데 형사 상고이유서와 민사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구요. 의뢰해 주시면 잘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 민사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형사상고이유는 4가지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3).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민사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상고이유는 판결에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상고이유로는 다음의

내용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1.법률에 따라서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2.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을 한 경우

3.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4.소송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 혹은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특별한 권한이 있거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5.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6.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는 이러한 사유를 알아도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저같은 사람에게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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