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침해 형사 범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제1유형-(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유형-(개인정보처리자가)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누구든지)그 사정을 알면서도 열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 2호).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2가지 대표 유형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 유형의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관련된 판례도 다수 존재하며, 상당히 복잡한 법리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저같은 전문가의 전문적 상담과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안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형사 범죄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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