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3가지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3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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